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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7/18~8/5신청)

by 허니보니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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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축 통장 가입자가 한달에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원의 지원금을 적립해 3년내 지급조건 충족시 목동으로 돌려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기존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정부에서 매달 30만원 정액으로 매칭되며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일 경우 매달 10만원 정액으로 매칭됩니다.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2.지원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처축 + 3년간 근로소득 지속
가구 소득인정액 상한(원)
1인가구 1,944,812이하
2인가구 3,240,085이하
3인가구 4,194,701이하
4인가구 5,121,080이하
5인가구 6,024,515이하
6인가구 6,907,004이하
7인가구 7,780,592이하

 

 

 

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

기본 지원 금액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지원 금액
3년간 월마다 본인 10만원 +정부 10만원 납입
만기시 720만원 + 예금이자
3년간 월마다 본인 10만원 + 정부 30만원 납입
만기시 1,440만원 + 예금이자

 

 

 

4.신청방법

  • 신청일정 : 2022.07.18 ~ 2022.08.05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2022.07.18 ~ 2022.07.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실시합니다. 
월요일(18,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7월 29일 이후로는 출생일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7월 18일부터 29일사이에 신청을 놓치신 경우에는 7월 29일 이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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