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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청년내일저축계좌란?
저축 통장 가입자가 한달에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10~30만원의 지원금을 적립해 3년내 지급조건 충족시 목동으로 돌려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기존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정부에서 매달 30만원 정액으로 매칭되며 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일 경우 매달 10만원 정액으로 매칭됩니다. 정책대상별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2.지원대상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유지기준 : 매월 10만원 이상 처축 + 3년간 근로소득 지속
가구 | 소득인정액 상한(원) |
1인가구 | 1,944,812이하 |
2인가구 | 3,240,085이하 |
3인가구 | 4,194,701이하 |
4인가구 | 5,121,080이하 |
5인가구 | 6,024,515이하 |
6인가구 | 6,907,004이하 |
7인가구 | 7,780,592이하 |
3.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 금액
기본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지원 금액 |
3년간 월마다 본인 10만원 +정부 10만원 납입 만기시 720만원 + 예금이자 |
3년간 월마다 본인 10만원 + 정부 30만원 납입 만기시 1,440만원 + 예금이자 |
4.신청방법
- 신청일정 : 2022.07.18 ~ 2022.08.05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2022.07.18 ~ 2022.07.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실시합니다.
월요일(18,25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26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27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28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7월 29일 이후로는 출생일 끝자리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7월 18일부터 29일사이에 신청을 놓치신 경우에는 7월 29일 이후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환수해지
-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 적립금을 누적 12월 미납하는 경우
- 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본인(가입자) 사망 시
- 압류,가압류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환수해지
-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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