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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2년 국민연금 변경사항

by 허니보니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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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새롭게 변경되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1.2022년도 연금액 인상
국민연금 급여액이 1월부터 2.5% 인상

2.노령연금 지급 연기 신청 횟수 제한 폐지
기존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는 1번 신청 가능하였으나 2022년부터 신청 제한 횟수가 사라집니다.

3.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기준 확대
일용, 단기간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220만원 이상 받게 되면 근로일수,시간과 관계없이 사업장 가입자가 된다고 합니다.

4.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지역 가입자의 경우 최대 12개월까지 월 최대 45,000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재산,소득요건 : 재산 6억원 미만 + 종합소득 1,680만원 미만

5.내연금 알아보기 서비스 확대
모든 공적연금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게 변경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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