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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오늘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요!

1.가입대상
- 희망적금가입 기준 만19세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 직전 과세기간(21.01~21.12)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세2,600만원)이하
2.지원내용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3.청년희망적금 가입절차
시중 11개 은행에서 대면,비대면으로 가입가능하며,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년희망 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은행마다 추가금리가 다르다고 하니 확인해보시고 가입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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