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2년연차수당1 2022년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1년이상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연차의 경우 2년이 지나면 1개가 추가적으로 지급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연차 지급 기준 1년간 80%이상 근로시 15일 유급휴가 발생 1년 미만 근로자 or 1년간 80%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2년마다 1개의 유급휴가가 추가되고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일수 연차휴가 갯수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7년 .. 2022. 5.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