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국민연금

by 허니보니 2022. 5.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질병으로 인해 소득이 없는 상황을 대비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입니다. 만18세 이상 만60세 미만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65세 이상부터 사망시까지 받는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노령연금의 경우 완전노령, 감액노령, 재직자노령, 조기노령, 분할연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최대5년 앞당겨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제도가 있는데요. 1년에 6%씩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연도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조기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
1952년이전 60세 55세
1953~1956년 61세 56세
1957~1960년 62세 57세
1961~1964년 63세 58세
1965~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국민연금수령액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연기연금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노령연금 지급연기는 1회로 제한되어있었는데요. 올해 6월 22일부터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를 여러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지급 연기 가능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연기된 매 1년당 7.2%(월0.6%)의 연금액이 증액됩니다.

2.가입유형

가입유형은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사업장가입자 : 만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 중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는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 연금에 가입하게 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와 반반 납부하게 됩니다.
  2. 지역가입자 : 만18세이상 60세미만 국민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3.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중 60세 이전 희망에 의해 국민연금을 가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4. 임의계속가입자 : 60세가 되었음에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더 많이 받길 원하는 경우 65세까지 국민연금 가입을 연장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NPS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매년 소득이 달라지고 납부할 보험료가 달라지기 떄문에 정확한 계산은 어렵지만 모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상연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NPS국민연금 홈페이지 : https://www.nps.or.kr/jsppage/main.jsp

국민연금공단

www.nps.or.kr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되세요~

반응형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방법  (0) 2022.05.25
2022년 퇴직금  (0) 2022.05.24
거리두기 조정 방안(22.03.21~)  (0) 2022.03.18
5세이상 백신 접종  (0) 2022.03.17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기준 22.03.06 기준  (0) 2022.03.0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