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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거리두기 조정 방안(22.03.21~)

by 허니보니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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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오늘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


2022.03.21~ 2022.04.03 2주간 시행


2. 사적모임 기준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장애인,노인)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함


3.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 기준 유지

  1.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2.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영화관, 공연장

4. 수용인원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여부관계 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300명 이상일 경우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접종여부관계 없이 수용인원의 70%범위 내에서 실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큰 폭의 완화는 되지 않았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 다시 변경되겠죠?ㅠㅠ 빨리 일상생활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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