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오늘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
2022.03.21~ 2022.04.03 2주간 시행
2. 사적모임 기준
현행)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동거가족, 돌봄(아동,장애인,노인)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함
3.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 기준 유지
-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영화관, 공연장
4. 수용인원
행사,집회의 경우 접종여부관계 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며 300명 이상일 경우 관계부처 승인하에 관리 정규 종교활동의 경우 접종여부관계 없이 수용인원의 70%범위 내에서 실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큰 폭의 완화는 되지 않았지만, 정점을 찍고 내려가면 다시 변경되겠죠?ㅠㅠ 빨리 일상생활을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반응형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퇴직금 (0) | 2022.05.24 |
---|---|
국민연금 (0) | 2022.05.17 |
5세이상 백신 접종 (0) | 2022.03.17 |
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격리기준 22.03.06 기준 (0) | 2022.03.08 |
식당, 카페 등 11종 다중시설 방역패스 폐지 (0) | 2022.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