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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8월 31일을 기점으로 드디어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됩니다.
1. 방역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가 유지됩니다.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이 유지됩니다.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 입소 전 선제검사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됩니다.
2. 의료대응 체계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을 운영하고 검사비 지원을 지속합니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을 해제하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체계로 전환되며 재택 치료 지원을 위한 의료상담, 행정안내센터의 운영은 종료됩니다.
3. 국민 지원 체계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중증 환자의 입원 치료비 일부 등 고위험군 지원체계가 유지됩니다.
4. 표본감시 체계 전환 및 다층 감시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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