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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by 허니보니 2022.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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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이나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2.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대체공휴일 실시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5인 이상 30인 미만민간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할 경우 1.5배로 지급되야 하며, 휴일에 연차로 대체가 불가능하게 변경됩니다. (2022.01.01부터 적용)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

1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가족돌봄, 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이 어려울 경우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2022.1월 시행)

*근로시간 단축 허용예외 사항*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6개월미만인 경우
  •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 업무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상시근로자 30인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저임금 근로자(최저임금 120%미만)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지원받게 됩니다.또한, 근로자의 경우 노후 소득이 보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2022.4.14 시행)

5.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구제제도 시행

고용상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2.05.19시행)

6. 임신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신청 가능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통상적인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해야하며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높은 경우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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