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근로기준법1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이나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2.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대체공휴일 실시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5인 이상 30인 미만민간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할 경우 1.5배로 지급되야 하며, 휴일에 연차로 대체가 불가능하게 변경됩니다. (2022.01.01부터 적용)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 1인.. 2022. 2. 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