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자동차세1 자동차 관련 세금 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매년 내야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많은데요. 하지만 세금을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여러제도도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개별소비세 할인 최초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가 사치성 물품으로 분류되어 출고가 기준 5%의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였고, 지금은 3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량기종 할인한도 일반연료차 100만원 한도(30%할인) 하이브리드 100만원 전기자동차 300만원 수소자동차 400만원 9인승 이상 승합차, 렌터카,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의 경우 2023년까지 개별소비세가 .. 2022. 6.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