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자동차를 소유하신 분들은 매년 내야하는 자동차 관련 세금이 많은데요. 하지만 세금을 할인해주거나 환급해주는 여러제도도 많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개별소비세 할인
최초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가 사치성 물품으로 분류되어 출고가 기준 5%의 개별소비세와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였고, 지금은 30% 인하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량기종 | 할인한도 |
일반연료차 | 100만원 한도(30%할인) |
하이브리드 | 100만원 |
전기자동차 | 300만원 |
수소자동차 | 400만원 |
9인승 이상 승합차, 렌터카, 화물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의 경우 2023년까지 개별소비세가 면제됩니다.
2.자동차세 할인
자동차세는 신차 구입 후 3년차부터 매년 5%씩 할인이 되어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됩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요. 모든 차가 2차례 납부하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의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1차례 납부하고 10만원 이상일 경우 6월 16일부터 6월 30일에 1차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2차례 납부하게 됩니다. 이 세금을 연초에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9.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연납시 | 3월 연납시 | 6월 연납시 | 9월 연납시 |
9.15%할인 | 7.5%할인 | 5%할인 | 2.5%할인 |
3.취득세 할인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하면 차량이 재산으로 인정되어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격의 7%, 승합차와 화물차는 5%, 영업용 차량과 경차는 4%를 취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24년까지 감면 한도가 높아져 취득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기존 경차의 경우 50만원까지 할인이 되었으나 75만원까지 할인 한도가 높아졌고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우 2024년까지 140만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경우 올해까지 최대40만원 할인받으실 수 있으시며 전기, 수소 버스의 자동차 취득세는 2024년까지 면제됩니다. 자녀3명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경우 6인승이하승용차를 구매하시면 140만원까지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기종 | 감면한도 | 기한 |
승용차 | 75만원 | 2024년까지 |
하이브리드 | 40만원 | 2022년까지 |
전기차,수소차 | 140만원 | 2024년까지 |
전기버스, 수소버스 | 면제 | 2024년까지 |
다자녀가구 6인승이하승용차(자녀3명) |
140만원 | 2024년까지 |
4. 자동차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신청으로 연초에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이런 분들은 사용한 일수를 제외하고 잔여일수만큼 자동차세 환급이 가능하십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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