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20222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변경되는 근로기준법(노동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 9,160원 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급 73,280원 월급 1,914,440원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은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 체결이나 단순노무종사자는 감액적용이 불가능 합니다. 2.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대체공휴일 실시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5인 이상 30인 미만민간사업장까지 확대됩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할 경우 1.5배로 지급되야 하며, 휴일에 연차로 대체가 불가능하게 변경됩니다. (2022.01.01부터 적용) 3.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 1인.. 2022. 2. 6. 2022년 실수령액은? 안녕하세요. 일전에 4대보험 요율에 대해 포스팅하였는데요. 변경된 요율을 보면서 실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실거같아 오늘은 실수령액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수령액을 알아보기 전에 이번년도 최저임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22년 최저임금 최저 임금의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해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그렇다면 2022년 과연 최저임금이 얼마나 올랐을까요???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440원 오른 9,160원 입니다. 주 40시간 일하는 근무자를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을 받게 됩니다.. 2022. 2. 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