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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및 혜택 정리 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면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변경사항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 14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 3.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할인 혜택을 적용 4.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할인 2. 그 밖의 지원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2. KTX, SRT 철도 운임 약 30% 할인 3. 국민연금 출산 크.. 2023. 8. 31.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8/31부터) 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8월 31일을 기점으로 드디어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됩니다. 오늘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조치 시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8월 31일부터 코로나19가 2급에서 4급으로 전환됩니다. 1. 방역조치 고위험 환자 보호를 위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선제검사, 격리 권고가 유지됩니다. 환자가 입원해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현행이 유지됩니다. 큰 의료기관, 요양병원, 시설 감염 관리를 위해 입원, 입소 전 선제검사도 현행대로 유지되며 조건부로 허용되던 외출, 외박 및 외부 프로그램은 접종력과 관계 없이 허용됩니다. 2. 의료대응 체계 신속한 중환자 진료를 위해 상시 지정 병상을.. 2023. 8. 30.
어린이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법 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어린이는 성인보다 열이 높고 땀의 생성 능력이 낮아 열 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높은 여름철 더욱 주의를 해야하는데요. 오늘은 어린이 온열질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열질환이란?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열사병, 열탄진 등의 급성질환으로 고온의 환경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결우 발생합니다. 증상으로는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 있으며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2. 보호자 행동요령 어린이의 보호자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폭염 시 어린이가 야외활동을 피하고 시원한 곳에 머물 수 있도록 지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안이나 밀폐된 공간에 어린이를 혼자두지 말아야 하며 보호자는 어린이가 온열질환 증상이 있는지 주의 깊게.. 2023. 8. 30.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지급일 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기간이 지나서 신청 못하시는 경우나 신청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과 기간확인해보시고 최대 330만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내용 2. 지원대상 3. 신청기간 신청기간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눠지며 정기신청은 5/1~5/31일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9/1~9/15, 하반기 3/1~3/15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방법 전화(ARS 1544-9944) 손택스앱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서면신청 위에 방법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하여 신청을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 8. 24.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1. 지원 대상 재직근로자 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이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등 체불된 경우 퇴직근로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퇴직한 자로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중에서 체불된 경우 건설일용 근로자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 30일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보통 인부 노임단가 5일분 금액 이상이 체불된 경우 2. 지원 내용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을 통해 접수가능합니다.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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