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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 및 혜택 정리

by 허니보니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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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혜택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되면서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이 2자녀로 완화되고 민영주택의 특공 기준도 완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다자녀 혜택 기준 변경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변경사항

1.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11월 시행)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 140만원까지 할인 받을 수 있고, 취등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

 

3.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 다자녀 우대카드 기준을 변경하여 할인 혜택을 적용

 

4.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추가 할인

 

 

2. 그 밖의 지원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

 

2. KTX, SRT 철도 운임 약 30% 할인

 

3.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자녀 이상인 가구에서 일정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최장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

 

4. 출산축하금 : 아이사랑 홈페이지(https://www.childcare.go.kr/)를 통하여 확인

 

5. 공영주차장 50% 감면(서울)

 

6. 다자녀 우대카드 : 각 지자체마다 발급이 가능하며 지하철 무료 이용, 주차비, 놀이공원, 음식점 등에서 요금할인 및 요금을 감면

 

 

3. 신청방법 

정부24(https://www.gov.kr/portal/onestopSvc/transferReport)를 통하여 출산지원 서비스(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다자녀 전기료 경감,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등)를 한 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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