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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 대상
재직근로자 | 체불사업장에 재직중이며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1개월 분 이상 임금 등 체불된 경우 |
퇴직근로자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퇴직한 자로 최종 3개월 간 임금, 최종 3년치의 퇴직급여 중에서 체불된 경우 |
건설일용 근로자 | 신청일 기준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상 근로일수 30일이상이고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 중 보통 인부 노임단가 5일분 금액 이상이 체불된 경우 |
2. 지원 내용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 이상 발생한 체불 임금에 대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1천만원까지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신청방법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을 통해 접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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