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오늘은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평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인 국민겅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여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사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확대되며 전국민 의료보험시대가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하는데,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본 자격
직장인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나 자매이여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단, 형제나 자매는 재산 과세표준합의 1억8천이하이고, 만30세 미만 미혼이거나 만65세 이상인 경우만 포함됩니다.
*소득자격 및 재산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자격 인정 기준이 2022년 7월부터 개편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소득이 340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5억 4천만원 미만이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였는데요. 7월부터 2000만원 미만이거나, 재산이 3억 6천만원 미만이여야 등록이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소득에는 연금이나 배당금, 이자 등의 소득도 모두 포함됩니다.
현행 | 2022.07변경사항 | |
소득기준(연소득) | 3400만원 | 2000만원 이하 |
재산기준(재산과표) | 5억 4000만원 | 3억 6000만원 이하 |
월세기준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1000만원 초과 시 탈락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은 연간 400만원 초과시 탈락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2000만원 이하의 소득과 3억 6천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7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3. 피부양자 등록방법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공단에 방문하거나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서 신청할 수도 있지만 4대사대보험사이트(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를 통하여 손쉽게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하시고, 건강보험 직장인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으로 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시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당황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 콜센터나 4대사회보험 사이트를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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