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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대상 및 기간

by 허니보니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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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의 지원을 목적으로 만기 5년동안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매월 정부에서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9월 가입신청 기간 및 대상 확인하시고 혜택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입대상

1. 신규 가입일 기준 19~34세 청년(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3.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

4.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청년 제외

 

 

9월 가입신청 기간은 9월 4일 ~ 9월 15일 가입요건을 확인하신 후 10월 10일 ~ 10월 20일까지 계좌의 계설이 가능합니다. 

 

 

 

총급여에 따라 매월 정부기여금이 달라집니다.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만지 5년동안 정부기여금 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으로 4,894~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1개 은행을 통하여 가입하실 수 있으며 은행마다 우대금리가 상이합니다. 3년간의 금리는 고정금리이며 2년은 변동금리입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th_leap_2.php)을 통하여 쉽게 금리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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