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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근로하는 청년이 목돈 마련을 위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희망찬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한 후 2년 또는 3년간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추가 적립해줍니다. 청년들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마련,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 및 운영자금 지원, 예비부부를 위한 결혼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합니다.
2.신청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 만 18세~ 만34세에 해당하는 청년
- 근로중인 청년
- 본인 근로소득금액 일정 금액 이하(세전 월 255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
여기서 부양의무자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 및 배우자로 한정하며 동거여부는 무관합니다.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초과할 경우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1인기준 중위소득 130%이하의 가구(세전 월255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이점 꼭 유의해주세요.
3.지원내용
- 저축액 : 월 10만원 또는 15만원 중 선택
- 약정기간 : 24개월 또는 36개월 중 선택
- 저축방법 :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월 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액 | 비고 | ||
본인 저축금액 | 매칭 지원금액 | 24개월 | 36개월 |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4.희망두배 청년통장 의무사항
- 저축기간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 적립기간의 50%이상 저축
- 적립기간의 50%이상 근로
- 적립기간동안 금융교육 1회이상 이수
5.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2.06.02~2022.06.24
- 모집인원 : 7천명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 재산신고서, 개인정보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서울시, 서울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외에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가 요구되니 확인해주세요.
6.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언사업에 참여한 경우(고용노동부 청년내일배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아니스터동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서울시 희망두배청년, 희망플러스, 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인 희망키움1,2, 내일키움통장,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에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을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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