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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2022년 연차수당

by 허니보니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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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연차수당 지급 기준

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 1항에 의하면, 1년이상 80%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생깁니다. 연차의 경우 2년이 지나면 1개가 추가적으로 지급되며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

연차 지급 기준

  • 1년간 80%이상 근로시 15일 유급휴가 발생
  • 1년 미만 근로자 or 1년간 80%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발생
  • 2년마다 1개의 유급휴가가 추가되고 최대 25일을 초과할 수 없음.
근로일수 연차휴가 갯수
1년 이상 15일
3년 이상 16일
5년 이상 17일
7년 이상 18일
9년 이상 19일
11년 이상 20일
13년 이상 21일
15년 이상 22일
17년 이상 23일
19년 이상 24일
21년 이상 25일

2022년부터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공휴일(신정, 설날, 삼일절, 선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및 대체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화되어 연차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시간급 x 1일 근무시간) x 남은 연차일수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월급 또는 도급 급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1달에 급여 250만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은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이 됩니다. 통상임금의 경우 1일 근무시간 8시간을 시간급에 곱하여 준 금액 8 × 11,962 = 95,696원이 되고 통상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3.연차사용촉진 제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것은 아닌데요. 회사에서 연차 사용촉진제를 진행하는 경우 남은 연차를 모두 연차수다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회사의 연차휴가 장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 지급 면제를 위하여 회사에서 미리 조치를 하는 제도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한 경우
  2. 위 1번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 만료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

1번과 2번을 회사에서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였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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