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2022년부터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휴가제도 와 육아휴직제도가 변경되었는데요.
오늘은 변경된 출산휴가제도와 육아휴직제도에 대하 알아보겠습니다.
1.출산전후휴가

대부분 '출산휴가'라고 부르는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으로 인해 여성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출산전,후로 단태아의 경우 휴직 기간을 90일까지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90일중에 45일 이상을 출산후에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임산부가 출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 급여는 고용보험과 사업주가 지급하는데요. 출산 후 최초 60일은 유급휴가로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200만원을 지급하고, 회사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200만원만 지급합니다. 간단히 말해 출산 후 60일은 급여 100%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30일은 200만원만 지급됩니다.
3.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및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1부가 필요하며 신청은 직접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제도로 한 자녀당 1년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모 모두 근로자이면 각각 1년식 이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5.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고용보험에서 지급됩니다. 2022년 1월부터 육아휴직 지원이 확대되면서 1년 내내 월 통상임금의 80%로(상한 월 150만원) 지급됩니다. 육아휴직동안은 육아휴직급여의 75%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 25%는 직장으로 복귀하고 6개월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됩니다.
6.육아휴직 급여 신청 및 제출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1부(최초1회만 제출), 통상임금을 확일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을 구비하셔서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동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7.그외 육아관련 제도
- 3+3 부모육아휴직제 : 생후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부모 모두 최초 3개월동안 통상임금의 100%(최대30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1개월차는 최대 200만원, 2개월차는 최대 250만원 3개월차는 최대 300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단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에는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엄마, 아빠 상관없이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월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3+3부모육아휴직제와 마찬가지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달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상한 월 150만원)을 지언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되셨기를 바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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