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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였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자나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미만인 건설공사는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실업급여 수급자격
- 고용보험에 가입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퇴직사유가 정당할것
3.퇴직사유
정당한 퇴직사유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한다고 합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중 이직전 1년내에 2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된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 산업안정보건법 제 2조 제 2호에 다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오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실직 나이에 따라서 최소 3달에서 최장 9달까지 국가에서 일별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는 아래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를 하셨다면 빠른 시간안에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청자가 직접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한 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교육을 신청하고 이수하셔야 수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수강은 온라인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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