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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by 허니보니 2022.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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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복직을 앞두고 계신데 아기를 봐주실 분이 없으시거나, 어린이집 입소, 초등학교 입학 등의 여러 사유로 풀타임 근무가 힘든 워킹맘분들 있으실텐데요. 이런 워킹맘들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명의 자녀당 1년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면 최대 2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35시간으로 근로를 단축할 수 있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 육아휴직 기간 =최대 2년
  • 근로시간 주당 15~35시간

육아휴직은 1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한번 단축근무를 신청하면 3개월 이상 사용해야합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받아야 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3. 지급액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4.10.01~2017.12.31
-통상임금의 6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8.01.01~2019.09.30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10.01~
-매주 최초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단축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번거로운데요. 고용보험 어플을 들어가시면 손쉽게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어플깔아주시고 모성보호 눌러주시면 맨 뒤부분에 모성보호 계산기가 있습니다.


계산기 들어가셔서 간단하게 정보입력해주시면 얼마받으실 수 있는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4. 신청시기 및 방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꼭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어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필요한 서류는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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