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요즘 환경문제로 여러제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일년에 일회용컵 사용하는 전국가맹본부 및 프랜차이즈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로 1인당 56개라고 합니다. 이 컵의 양을 줄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나온 제도가 바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입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종이컵이나 플라스틱컵으로 음료를 구입할 때 자연순환 보증금 300원을 내고, 빈 컵을 반납할때 300원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되며 매장수 100개 이상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 제과점, 패스트푸드점 등으로 105개 브랜드 약 3만8천개 매장에 적용됩니다.
- 커피 판매점 :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 제과,제빵점 :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 패스트푸드점 : 롯데리아, 맥도날드, 맘스터치 등
- 아이스크림점 : 베스킨라빈스, 설빙 등
- 기타 : 공차, 스무디킹, 쥬시 등
이 제도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것이 아닙니다. 2003년 환경부와 일부 커피 프랜차이즈의 업무협약 형태로 컵당 50~100원의 보증금을 받고 진행하였는데요.컵회수율은 2003년 19%에서 2007년 37%까지 회수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업체가 반환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 논란이 있으며 2008년 폐지되었으나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래기로 방치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다시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2.보증금 지급 방법
일회용컵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지급중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계좌이체의 경우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접속하셔서 QR코드를 통해 자원순환보증급 앱, 신한 SOL 앱을 설치해주세요. 현금지급으로 원하시면 현장에서 바로 보증금을 받으실 수 있으시나 계좌이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반환된 컵은 중복 반환이 불가하며, 바코드가 훼손된 경우 반환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구매한 곳이 아니더라도 1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적용하는 매장이라면 이용하신 컵을 반환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용하신 컵은 내용물을 비우고 반납해야하며 빨대 및 컵홀더, 뚜껑은 직접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유용한 정보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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