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허니보니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공통지원요건
- 매출액에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
- 사업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2.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지원유형의 경우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의 경우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이 지급됩니다.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20.08.16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021.10.01이후)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향지원유형의 경우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19년 대비 2021년에 40%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에 대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또는 1,000만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은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동 대표인 경우는 대표자중 1명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의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에서 제외
4.지원방법 및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사이트 접속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자 번호 뒷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짝수로 나눠져서 신청하니 사업자 번호 꼭 확인하셔서 신청일자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5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의 경우 지급기준에는 부합하나 신속지급이 아닌 경우이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확인지급은 6월 13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5.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 제출된 서류는 타부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체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중복지급,오지급,부정수급 등으로 환수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되셨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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